2026년 7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257)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조항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므로, 제16회 변호사시험(2027년 1월)은 이 법으로 치러집니다.
개정 내용을 조문 순서대로 나열한 글은 이미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험 관점에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안 해도 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한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이 조직 개편을 절차법에 반영한 후속 입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나란히 적혀 있던 조문들이 한꺼번에 "사법경찰관"으로 바뀝니다. 아래 항목들은 전부 이 한 줄의 결과입니다.
원칙 자체도 조문에 들어왔습니다. 제195조 제1항에 후단이 신설되어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못박습니다.
이 조항이 걸어온 길을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세 단계입니다.
제6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도 "사법경찰관"으로 바뀝니다. 결과적으로 제312조는 사법경찰관이 만든 조서만 규율하는 조문이 됩니다.
왜 지웠는지는 큰 그림에서 나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만들 일도 없습니다. 규율할 대상이 사라진 조항을 지운 것입니다.
이 대목을 "이제 안 봐도 된다"로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부칙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시행 전에 검사가 만든 조서, 그리고 시행 후 90일간 마무리 수사로 만드는 조서(같은 조 제1항)까지 종전 규정으로 갑니다. 당분간은 두 벌을 다 알아야 하고, 사안에서 조서가 언제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기록형이라면 더 직접적입니다. 기록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들어 있고 작성일이 2026년 10월 2일 이전이면, 종전 제312조 제1항으로 증거능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삭제가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출제는 벌써 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검사 조서가 "성립의 진정 + 특신상태"만으로 증거능력을 얻는다는 구 제312조 제1항·제2항의 고유 법리는 제1회~제11회에서 5번 정답을 가르는 자리에 등장했습니다(제4·5·7·8·9회). 예컨대 제9회에는 이런 선지가 있었습니다.
2020년 개정(2022. 1. 1. 시행)으로 검사 조서에도 내용 인정이 필요해지면서 이 명제는 틀린 것이 되었고, 제12회 이후로는 이 고유 법리를 정면으로 물은 선지가 없습니다. 이번 삭제로 새로 버릴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버릴 것은 4년 전에 이미 버렸어야 했습니다.
다만 "검사 조서"라는 소재 자체는 최근 회차까지 계속 나왔습니다. 기출 원문 기준으로 제13회 23번, 제15회 26번, 제15회 34번의 지문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들어 있습니다. 시중 기출문제집으로 푸시면 이 지문들이 원문 그대로일 텐데, 지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출제 당시의 법이 그랬던 것입니다. 다만 그 선지들이 묻는 것은 공범·대향범에게 조서가 미치는 범위이지 검사 조서 고유의 요건이 아니므로,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바꿔 제312조 제3항으로 읽으면 결론은 그대로입니다.
시험랩에서는 이 세 문항의 지문을 현행 문언으로 바꾸고, 원문을 〔기출 원문〕으로 함께 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보시는 지문과 종이 문제집의 지문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기준 시점이 다른 것입니다.
남는 기준은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 하나입니다.
참고할 선례가 하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020년 개정이 2022년 1월 1일 시행이었고, 제11회 변호사시험이 2022년 1월이었습니다. 시행 후 첫 시험이었습니다.
먼저 짐작과 다른 점부터. 제11회에도 조서의 증거능력은 정상적으로 출제됐습니다. 3문항 5선지입니다 — 26번(참고인 조사와 진술거부권 미고지), 36번(전문법칙 전면), 37번(제312조 제3항과 필요적 공범). 개정이 있었으니 시험이 이 논점을 피했다는 식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섯 선지 중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다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전문진술입니다. 범위를 넓혀 제11회부터 제15회까지 훑어도, 2020년 개정의 핵심인 검사 조서의 완화된 요건이 사라졌다는 점을 정면으로 물은 선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출제는 개정을 소재로 새 문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개정으로 무의미해진 논점을 조용히 버렸을 뿐입니다. 조서 논점 자체는 그대로 나오는데, 변별을 내는 자리가 "누가 만든 조서인가"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번 개정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표본이 한 번뿐이고 규모도 훨씬 큽니다. 다만 방향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없어진 조문을 파는 데 시간을 쓰지 마시고, 새로 생긴 조문(제327조 제2호·제3호)과 확정적으로 바뀐 것(호 번호 이동)에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비어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누가 만든 조서인가"로 변별을 낼 수 없게 되자, 출제가 "증거를 어떻게 수집했는가"로 옮겨갔습니다. 조서의 요건이 하나로 정리된 만큼 그 앞뒤 단계인 압수·수색과, 조서가 아닌 증거방법(제313조)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가장 뚜렷한 것은 제218조입니다.
제1~11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제12회 이후 새로 등장한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입니다.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제12·14·15회에 연달아 나왔습니다. 세 문항 모두 휴대전화·정보저장매체가 얽혀 있습니다 —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탐색할 때 참여권이 필요한지(제12회), 체포현장 임의제출물에 사후영장이 필요한지(제14회), 아파트 밖으로 던진 저장매체를 유류물로 볼 수 있는지(제15회). 검사 조서를 외우던 자리에 이 논점을 넣어 두면 됩니다.
이번 개정에서 새로 생긴 것 중 가장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입니다. 제327조에 두 호가 신설됩니다.
그동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으니 공소를 기각해 달라"는 주장은 학설에서는 활발했지만 판례는 인색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요건이 엄격해 인정된 예는 드물지만 없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가 4년여가 지난 시점에 이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 없이 다시 기소한 사안에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예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4772)
이제 조문이 생겼으니 다툼의 축이 바뀝니다. "중대한" 위법수사란 어느 정도인지, "현저히 일탈"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래 판례의 엄격한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조문 신설로 완화된 것으로 볼 것인지가 새 쟁점입니다.
체계적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위법수사의 효과는 대체로 그 증거를 못 쓰는 데서 그쳤습니다(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 다만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된 예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이번 개정은 그렇게 개별 유형으로만 다루어 온 것을 위법수사 일반에 대한 공소기각 사유로 조문화한 것입니다. 통제의 근거가 판례에서 조문으로 옮겨간 셈입니다.
이 조문이 왜 하필 이번 개정에 들어왔는지를 보면 개정 전체의 논리가 보입니다.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전 통제(수사지휘·직접 보완수사)를 걷어낸 대신, 위법수사에 대한 법원의 사후 통제를 새로 만든 구조입니다. 통제의 주체가 검사에서 법원으로, 시점이 수사 단계에서 공판 단계로 옮겨간 셈입니다. 이 한 줄을 잡고 있으면 나머지 조문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가 함께 보입니다.
답안 관점에서 실제로 다툴 자리는 어디까지가 증거배제이고 어디부터가 공소기각인가입니다. 같은 위법수사라도 제308조의2에 따라 그 증거만 못 쓰게 하고 재판은 계속할 사안이 있고,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절차 자체를 끝낼 사안이 있습니다. 그 경계를 어떻게 그을지, 그리고 종래 공소권남용에 요구되던 엄격한 요건이 조문 신설 뒤에도 유지되는지에는 견해가 갈릴 수 있습니다. 개정 조문의 시행일은 2026. 10. 2.이고 제16회 변호사시험은 2027년 1월이므로, 시행 후 첫 시험입니다.
새 사유가 제2호·제3호 자리에 들어가면서 종전 호들이 뒤로 밀립니다. 종전 제2호였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는 제8호로 옮겨가고, 문언도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로 바뀝니다. 신설된 두 호가 위법수사와 소추재량 일탈을 따로 규정했으니, 남은 것을 받는 일반조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전 제3호~제6호는 제4호~제7호가 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출 선지의 조문 번호가 그대로면 틀린 번호가 된다는 점입니다. 기출에서 "제327조 제2호"로 나온 것 — 친고죄에 고소가 없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등 — 은 지금 기준으로는 제8호입니다.
선택형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록형이 구조적으로 더 크게 걸립니다.
기록형 — 기록에 들어 있는 서류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형사법 기록형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들어 있는 것이 보통이었고, 답안에서는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312조 제1항으로 검토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으므로 그런 서류가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록에 남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것뿐이고, 증거능력 검토는 제312조 제3항 한 갈래로 정리됩니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검토 순서가 짧아지는 대신 다툴 지점이 다른 서류로 옮겨갑니다.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의 내용 인정 여부, 진술조서(제312조 제4항)의 성립의 진정과 반대신문 기회, 그리고 조서가 아닌 증거(진술서·녹음·수사보고)의 증거능력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사례형 — 쟁점이 하나 늘어납니다. 증거능력 논점에서 제312조 제1항이 사라지는 것은 기록형과 같고, 여기에 공소기각 사유 신설이 새 쟁점으로 붙습니다. 위법수사가 문제 된 사안에서 종래에는 "그 증거를 쓸 수 있는가"(제308조의2)만 물었지만, 이제는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가"(제327조 제2호) 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증거배제와 공소기각의 경계가 그 자리입니다.
기출을 풀 때 주의할 점. 기출 기록형·사례형의 기록과 자료는 개정 전 법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앱의 모범답안은 개정을 반영해 두었지만, 기록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등장하는 회차는 지금 법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설정이라는 점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조문 번호와 결론만 현행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류가 왜 더는 나오지 않는지를 아는 것이 개정의 요점입니다.
모범답안에 개정 조문이 실제로 걸리는 기록형 회차는 제1회·제2회·제9회·제12회·제15회 형사법기록형 다섯 개입니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쟁점으로 들어가 있어, 지금 법으로는 그 서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회차입니다.
예비 제1회 형사법 사례형·기록형과 민사법 기록형에도 걸리는 부분이 있으나, 예비시험 회차는 별도 정리 페이지가 없어 링크를 걸지 않았습니다.
개정 반영 작업은 끝났지만, 지금 열려 있는 범위는 이용권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문제를 풀어도 이용권에 따라 개정 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이것만 확인해 두세요.
베이직으로 형사법 선택형을 풀고 계시다면 지금 보고 계신 문제와 해설은 개정 전 기준입니다. 위에서 정리한 제312조 제1항 삭제·제327조 호 번호 이동은 아직 그 문제들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9월 4일 이후에 다시 풀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검사가 사건에 아예 손을 못 대는 것처럼 읽히는데, 조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을 구별해야 합니다.
제197조의2에 새로 들어온 것들입니다.
제195조에도 항이 붙습니다. 제2항은 검사가 인권 옹호를 위해 영장 청구·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에 관해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문들은 기존 기출에 한 문항도 없습니다. 새로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문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관"으로 바뀐 자리들입니다. 사례형 사실관계를 읽을 때 바로 걸리는 지점이라 목록으로 정리해 둡니다.
반대로 검사에게 남는 것은 이렇습니다. 영장 청구권 — 다만 성격이 달라집니다. 체포영장(제200조의2 제1항)·구속영장(제201조 제1항)· 압수수색영장(제215조)이 모두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라는 한 갈래로 정리됩니다. 종전에는 검사가 직권으로 청구하는 길과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길이 나란히 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검사가 스스로 수사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경로가 사라지고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 여부를 심사하는 역할만 남습니다. 통신제한조치 허가 청구도 같습니다 (제215조의2 제1항).
그 밖에 제221조의2 증인신문 청구(참고인이 사법경찰관의 출석·진술 요구를 거부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청구), 재판 집행 지휘, 그리고 기소편의주의(제247조)가 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검사의 조사를 사안으로 삼은 그대로는 다시 나오기 어렵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선 개정 때도 그랬습니다. 2020년 개정으로 검사 조서와 사법경찰관 조서의 요건이 같아진 2022년 이후, "검사 조서는 성립의 진정과 특신상태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구 제312조 제1항·제2항의 고유 법리를 정면으로 물은 문항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꾸준히 출제되던 논점이었는데도 그렇습니다.
대신 그 판례들이 담고 있던 상위 법리는 남습니다. 임의성 없는 자백의 영향이 뒤의 조서까지 미치는지는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의 파생 문제로, 증언을 마친 증인을 수사기관이 다시 불러 번복시킨 조서는 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 문제로 계속 나옵니다. 다만 그때의 조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입니다. 판례가 되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판례가 딛고 선 원리가 사법경찰관 사안으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전반의 "관할 검찰청"이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 재정신청서를 내는 곳도 지방공소청장입니다. 준항고(제417조)의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도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것 때문에 정답이 갈리는 문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관 이름은 선지에서 배경으로 쓰일 뿐 그 자체가 논점이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외울 것은 "검찰청 → 공소청, 검사장 → 공소청장"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사례형·기록형에서 기관명을 직접 적을 일이 있고, 무엇보다 선지에 폐지된 기관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읽는 사람이 "이건 옛날 법 기준 문제인가" 하고 한 번 멈칫하게 됩니다. 시험랩이 기출 선지의 기관명을 현행 문언으로 바꿔 둔 건 그래서입니다.
기사에서 크게 다뤄진 고발인에 대한 재정신청 확대와 관할 변경(고등법원 →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은 나머지 조항과 시행일이 다릅니다. 부칙 제1조 단서 제1호가 제197조의4·제260조 제1항·제261조(지방공소청 관련 부분 제외)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2027년 2월경이 되므로 제16회 시험일에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따라서 제16회 기준으로 재정신청은 종전 규정으로 풉니다 — 신청권자는 원칙적으로 고소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는 고발인도 가능, 관할은 고등법원.
| 내용 | 시행 | 제16회 시험 |
|---|---|---|
| 제312조 제1항 삭제, 제312조 제3~6항 문언 | 2026. 10. 2. | 범위 안 |
| 제327조 공소기각 사유 신설·호 이동 | 2026. 10. 2. | 범위 안 |
| 제195조·제196조·제197조의2(수사와 기소의 분리) | 2026. 10. 2. | 범위 안 |
| 제200조·제221조·제245조(검사의 조사 권한) | 2026. 10. 2. | 범위 안 |
| 공소청 체제(기관 명칭 전반) | 2026. 10. 2. | 범위 안 |
| 재정신청 확대(제260조 제1항·제261조) | 공포 후 6개월 | 범위 밖 |
| 제220조의2·제244조의6 | 공포 후 1년 | 범위 밖 |
| 제199조의2 | 공포 후 1년(일부 3년) | 범위 밖 |
시험랩 선택형 문제은행에서 이번 개정이 실제로 닿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 페이지에는 시험지 원문과 정답이 그대로 있고, 어떤 근거로 현행 기준을 적용했는지는 해설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용권 확인. 아래 문항의 개정 반영본은 현재 프리미엄·프리미엄+에 열려 있습니다. 베이직·무료로 형사법 선택형을 풀면 아직 개정 전 문제가 나오며, 베이직에는 2026년 9월 4일에 반영본이 열립니다. 이용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