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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 제16회 변호사시험에 무엇이 바뀌나

형사법2026. 7. 31. 국회 본회의 통과 · 의안번호 2220257 ·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 법률 제22009호(2026. 9. 29. 공포)로 일부 재개정 · 2026. 10. 2. 시행 · 2026. 10. 11. 수정(부칙 제12조·제245조의13·제327조 호 이동 정정, 미확인 출제 통계 삭제)

2026년 7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257)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법률 제21857호로 2026. 8. 4. 공포되었습니다. 이후 법률 제22009호(2026. 9. 29. 공포)가 부칙 일부를 다시 고쳤습니다. 대부분의 조항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글은 2026. 10. 11.까지 공포된 법률과 부칙을 기준으로 개정 내용을 정리합니다.

개정 내용을 조문 순서대로 나열한 글은 이미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험 관점에서 무엇부터 정리하면 좋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이 순서로
  1. 제327조 호 번호를 새로 정리하십시오. 제2호·제3호가 신설되면서 종전 제2호는 맨 뒤 제8호로 가고, 종전 제3호~제6호는 한 칸씩 밀려 제4호~제7호가 되었습니다. 기출 정리본에 적힌 "공소기각 = 제327조 제2호"는 현행 기준으로 제8호입니다.
  2. 신설된 제2호·제3호를 보십시오. 학설과 판례로 다투던 공소권남용론이 조문이 됐습니다. 요건 해석과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배제)와의 경계가 새로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3. 제312조 제1항 삭제는 부칙 제12조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시행 전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 등은 부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종전 규정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합니다. 조서의 작성 시기와 작성 근거를 확인하는 습관이 핵심입니다.

1. 수사와 기소의 분리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한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이 조직 개편을 절차법에 반영한 후속 입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나란히 적혀 있던 조문들이 한꺼번에 "사법경찰관"으로 바뀝니다. 아래 항목들은 전부 이 한 줄의 결과입니다.

원칙 자체도 조문에 들어왔습니다. 제195조 제1항에 후단이 신설되어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못박습니다.

2. 제312조 제1항 삭제 — 증거법에서 제일 큰 변화

이 조항의 개정 과정을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세 단계입니다.

~2021년 검사 조서는 성립의 진정 + 특신상태만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됐습니다. 사법경찰관 조서는 내용 인정이 필요했고요. 검사 조서가 훨씬 강력했고, 이 차이 자체가 시험의 단골 논점이었습니다.
2020년 개정
(2022. 1. 1. 시행)
검사 조서도 내용 인정이 필요해집니다. 두 조서의 요건이 같아졌습니다. 이때 이미 "검사 조서 vs 사경 조서"라는 대비의 실익이 사라졌습니다.
2026년 개정
(2026. 10. 2. 시행)
제1항 자체가 삭제됩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는 범주가 조문에서 없어집니다.
개정 전
  • 제1항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한 때
  • 제3항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제4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
  • 제5항 준용 범위 =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개정 후 (2026. 10. 2.)
  • 제1항 삭제
  • 제3항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제4항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
  • 제5항 준용 범위 = 제3항 및 제4항

제6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도 "사법경찰관"으로 바뀝니다. 결과적으로 제312조는 사법경찰관이 만든 조서만 규율하는 조문이 됩니다.

이 조항의 삭제는 검사의 수사권 변경과 맞물려 있습니다. 검사가 원칙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만들 일도 원칙적으로 없어집니다. 다만 아래 부칙이 정한 경과 사건에서는 시행 후에도 검사 작성 조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제된 제1항이 부칙으로 살아 있습니다

이 대목을 "이제 안 봐도 된다"로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2조는 법률 제22009호로 다시 짜였습니다. 증거능력 경과규정은 제3항입니다.

부칙 제12조 ③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와 제1항 및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작성하는 조서는 제3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1항은 모든 시행 전 범죄에 대한 일반적 유예가 아닙니다. 요건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3항이 가리키는 "종전의 규정"은 이번 개정 직전의 제312조, 즉 2022. 1. 1.부터 시행된 문언입니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2년 이전의 "성립의 진정 + 특신상태" 법리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형이라면 더 직접적입니다. 기록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들어 있으면 먼저 작성일과 작성 근거를 확인합니다. 시행 전에 작성되었거나 부칙 제12조 제1항의 계속수사 등으로 작성된 것이면 종전 제312조 제1항(내용 인정 요건)으로 증거능력을 검토합니다.

구법 선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검사 조서가 "성립의 진정 + 특신상태"만으로 증거능력을 얻는다는 법리는 2022. 1. 1. 전의 구 제312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선지가 있었습니다.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 乙이 법정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임의성과 특신상태가 인정되며 甲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 경우에는, 甲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더라도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2022년 전 법리를 전제로 한 선지

2020년 개정(2022. 1. 1. 시행)으로 검사 조서에도 내용 인정이 필요해졌으므로 이 명제는 그때부터 현행법과 맞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부칙 제12조 제3항이 적용되는 조서라도 기준은 2022년 이후 문언이므로, 이 선지의 결론이 다시 옳아지지는 않습니다.

최근 기출에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지문에 등장하는 문항이 있습니다. 지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출제 당시의 법이 그랬던 것입니다. 이런 선지를 풀 때는 ① 묻는 것이 검사 조서 고유의 요건인지, 공범·대향범에게 조서가 미치는 범위 같은 공통 법리인지를 먼저 가르고, ② 개정 후 사안이라면 같은 사실관계를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제312조 제3항)로 바꿔 읽었을 때 결론이 유지되는지, ③ 부칙 제12조 제3항이 적용되는 조서라면 종전 제312조 제1항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각각 확인해 보십시오.

피의자신문조서를 종전 제312조 제1항 또는 현행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로 삼으려면 내용 인정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에 관한 제4항이나 증거동의에 관한 제318조의 문제와 구별하십시오.

개정 직후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 — 작성 시기와 적용 조문

개정이 막 시행된 시점에는 같은 서류라도 언제, 어떤 근거로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조서가 나오는 사안에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정리가 쉽습니다.

없어진 조문을 처음부터 다시 외우기보다, 이 확인 순서와 새로 생긴 조문(제327조 제2호·제3호, 제245조의13), 호 번호 이동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증거 수집 단계도 함께 보아 둘 것

조서의 요건이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 중심으로 정리되면, 그 앞 단계인 압수·수색과 조서가 아닌 증거방법(제313조)의 비중을 함께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문이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입니다.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휴대전화·정보저장매체와 얽히면 쟁점이 많아집니다 —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탐색할 때 참여권이 필요한지, 체포현장 임의제출물에 사후영장이 필요한지, 밖으로 던진 저장매체를 유류물로 볼 수 있는지 등입니다. 검사 조서 고유의 법리를 외우던 시간을 이 논점의 판례 정리에 돌리는 것을 권합니다.

3. 공소기각 사유 신설 — 공소권남용론이 조문이 됐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새로 생긴 것 중 해석상 쟁점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제327조에 두 호가 신설됩니다.

제2호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제3호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그동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으니 공소를 기각해 달라"는 주장은 학설에서는 활발했지만 판례는 인색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요건이 엄격해 인정된 예는 드물지만 없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가 4년여가 지난 시점에 이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 없이 다시 기소한 사안에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예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4772)

이제 조문이 생겼으니 다툼의 축이 바뀝니다. "중대한" 위법수사란 어느 정도인지, "현저히 일탈"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래 판례의 엄격한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조문 신설로 완화된 것으로 볼 것인지가 새 쟁점입니다.

체계적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위법수사의 효과는 대체로 그 증거를 못 쓰는 데서 그쳤습니다(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 다만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된 예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이번 개정은 그렇게 개별 유형으로만 다루어 온 것을 위법수사 일반에 대한 공소기각 사유로 조문화한 것입니다.

이 조문이 이번 개정에 들어온 맥락을 보면 개정 전체의 논리가 보입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 등 수사 단계에서의 검사 관여를 줄이는 대신, 위법수사에 대한 법원의 사후 통제를 조문으로 둔 구조로 읽을 수 있습니다. 통제의 주체가 검사에서 법원으로, 시점이 수사 단계에서 공판 단계로 옮겨간 셈입니다. 이 한 줄을 잡고 있으면 나머지 조문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가 함께 보입니다.

답안 관점에서 실제로 다툴 자리는 어디까지가 증거배제이고 어디부터가 공소기각인가입니다. 같은 위법수사라도 제308조의2에 따라 그 증거만 못 쓰게 하고 재판은 계속할 사안이 있고,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절차 자체를 끝낼 사안이 있습니다. 그 경계를 어떻게 그을지, 그리고 종래 공소권남용에 요구되던 엄격한 요건이 조문 신설 뒤에도 유지되는지에는 견해가 갈릴 수 있습니다. 개정 조문의 시행일은 2026. 10. 2.이고 제16회 변호사시험은 2027년 1월이므로, 시행 후 첫 시험입니다.

새 사유가 제2호·제3호 자리에 들어가면서 호 번호가 바뀝니다. 종전 제2호였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는 맨 뒤 제8호로 옮겨가고, 문언도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로 바뀝니다. 신설된 두 호가 위법수사와 소추재량 일탈을 따로 규정했으니, 남은 것을 받는 일반조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전 제3호~제6호는 한 칸씩 밀려 제4호~제7호가 됩니다.

기출 선지의 조문 번호를 그대로 외우면 틀린 번호가 됩니다. 자주 쓰는 것만 짝지어 두면 이렇습니다.

4. 사례형·기록형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선택형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형에서는 기록에 들어 있는 서류의 성격을 판단하는 단계가 하나 늘어납니다.

기록형 — 서류의 작성 시기와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형사법 기록형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들어 있는 것이 보통이었고, 답안에서는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312조 제1항으로 검토했습니다. 개정 후 새로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검사가 원칙적으로 피의자신문을 하지 않으므로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가 중심이 되고, 그 증거능력은 제312조 제3항으로 검토합니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 전에 작성된 검사 조서나 부칙 제12조 제1항의 계속수사 등으로 작성된 조서는 부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종전 제312조 제1항으로 검토하므로, 검사 작성 조서가 기록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설정 오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제245조의13)도 구별해야 합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1항).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제2항). 그러나 제3항은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검사가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제5항). 즉 검사가 관계인을 만나 의견을 듣는 일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얻은 진술·자료를 재판의 증거로 쓰는 것이 금지됩니다. 기록에 이런 자료가 있다면 제312조의 요건을 따지기 전에 제245조의13 제3항에 해당하는지부터 봅니다.

조서의 작성 권한과 적용법을 정한 뒤에는 증거 유형별 요건을 검토합니다.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의 내용 인정 여부, 진술조서(제312조 제4항)의 성립의 진정과 반대신문 기회, 그리고 조서가 아닌 증거(진술서·녹음·수사보고)의 증거능력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사례형 — 쟁점이 하나 늘어납니다. 새로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증거능력 논점이 주로 제312조 제3항·제4항으로 정리되고, 여기에 공소기각 사유 신설이 새 쟁점으로 붙습니다. 위법수사가 문제 된 사안에서 종래에는 "그 증거를 쓸 수 있는가"(제308조의2)를 주로 물었지만, 이제는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가"(제327조 제2호) 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증거배제와 공소기각의 경계가 그 자리입니다.

기출을 풀 때 주의할 점. 기출 기록형·사례형의 기록과 자료는 개정 전 법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록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등장하면 작성일과 작성 근거를 확인해 부칙 제12조 제3항의 적용 여부를 먼저 판단하십시오. 적용된다면 종전 제312조 제1항(내용 인정 요건)으로, 적용되지 않는 개정 후 사안으로 바꿔 생각한다면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와 제245조의13의 구조로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개정의 요점을 익히는 방법입니다.

5. "보완수사권 폐지"의 정확한 뜻

기사 제목만 보면 검사가 사건에 아예 손을 못 대는 것처럼 읽히는데, 조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을 구별해야 합니다.

보완수사권 — 폐지
  •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권한
  • 제196조(검사의 수사)가 통째로 삭제
보완수사요구권 — 강화
  •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
  • 제197조의2가 3개 항 → 8개 항으로 확대

제197조의2에 새로 들어온 것들입니다.

제195조에도 항이 붙습니다. 제2항은 검사가 인권 옹호를 위해 영장 청구·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에 관해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197조의2는 요구 사유(제1항 각 호), 서면·송부 의무, 1개월 이행 기간과 연장, 다른 수사기관 지정 요건을 항별로 정리하고, 앞서 본 제245조의13의 사실관계 확인과 어떻게 역할이 나뉘는지 함께 비교해 두십시오.

6. 검사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들

조문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관"으로 바뀐 자리들입니다. 사례형 사실관계를 읽을 때 바로 걸리는 지점이라 목록으로 정리해 둡니다.

위 목록은 시행 후의 원칙입니다. 부칙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과 사건에서는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 수사권 관련 규정에 따른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에게 남는 것은 이렇습니다. 영장 청구권 — 다만 성격이 달라집니다. 체포영장(제200조의2 제1항)·구속영장(제201조 제1항)· 압수수색영장(제215조)이 모두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라는 한 갈래로 정리됩니다. 종전에는 검사가 직권으로 청구하는 길과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길이 나란히 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검사가 스스로 수사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경로가 사라지고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 여부를 심사하는 역할만 남습니다. 통신제한조치 허가 청구도 같습니다 (제215조의2 제1항).

그 밖에 제221조의2 증인신문 청구(참고인이 사법경찰관의 출석·진술 요구를 거부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청구), 제245조의13의 사실관계 확인, 재판 집행 지휘, 그리고 기소편의주의(제247조)가 남습니다.

검사의 조사를 다룬 판례는 어떻게 공부하나요?

검사의 피의자신문·참고인 조사를 사안으로 삼은 판례는 두 갈래로 나누어 보십시오. 첫째, 시행 전에 작성되었거나 부칙 제12조 제1항의 계속수사로 작성된 검사 조서에는 부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그 판례의 결론이 직접 쓰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개정 후 새로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같은 사실관계를 사법경찰관 단계의 조사로 바꾸어 생각하거나, 검사 단계라면 제245조의13 제3항의 증거사용 제한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그 판례들이 담고 있던 상위 법리는 남습니다. 임의성 없는 자백의 영향이 뒤의 조서까지 미치는지는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의 파생 문제로, 증언을 마친 증인을 수사기관이 다시 불러 번복시킨 조서는 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 문제로 계속 쓰입니다. 다만 조사 주체와 절차가 바뀌면 판례의 전제도 비교해야 합니다. 검사 고유의 권한을 전제로 한 법리나 사실관계 확인으로 취득한 자료에 관한 결론까지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7.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들어섭니다

형사소송법 전반의 "관할 검찰청"이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뀝니다. 재정신청서를 내는 곳도 지방공소청장입니다. 준항고(제417조)의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도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이 됩니다.

기관 이름은 선지에서 배경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외울 것은 "검찰청 → 공소청, 검사장 → 공소청장"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사례형·기록형에서 기관명을 직접 적을 일이 있고, 기출 선지에 폐지된 기관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개정 전 법 기준 문제라는 신호로 읽고 현행 문언으로 바꾸어 판단해 보십시오.

8. 재정신청 확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됩니다

기사에서 크게 다뤄진 고발인에 대한 재정신청 확대와 관할 변경(고등법원 →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은 나머지 조항과 시행일이 다릅니다. 부칙 제1조 단서 제1호가 제197조의4·제260조 제1항·제261조 등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법률 제21857호의 공포일(2026. 8. 4.)을 기준으로 하면 2027년 2월경이 되므로 제16회 시험일(2027년 1월 예정)에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위 시행일 구분은 법률 제22009호의 부칙 개정까지 반영한 것입니다. 시험의 법령 기준일은 해당 시험 공고로 확인하십시오.

따라서 제16회 기준으로 재정신청은 종전 규정으로 풉니다 — 신청권자는 원칙적으로 고소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는 고발인도 가능, 관할은 고등법원.

9. 시행일 한눈에

내용시행제16회 시험일 기준
제312조 제1항 삭제, 제312조 제3~6항 문언(경과규정: 부칙 제12조 제3항)2026. 10. 2.시행
제327조 공소기각 사유 신설·호 이동2026. 10. 2.시행
제195조·제196조·제197조의2(수사와 기소의 분리)2026. 10. 2.시행
제200조·제221조·제245조(검사의 조사 권한), 제245조의13(사실관계 확인)2026. 10. 2.시행
공소청 체제(기관 명칭 전반)2026. 10. 2.시행
재정신청 확대(제260조 제1항·제261조)공포 후 6개월시행 전
제220조의2·제244조의6공포 후 1년시행 전
제199조의2공포 후 1년(일부 3년)시행 전

10. 이 개정이 걸리는 기출

시험랩 선택형 문제은행에서 이번 개정 조문과 관련된 것으로 분류해 둔 문항입니다. 개정 전 법을 전제로 한 지문이 섞여 있으므로, 풀 때마다 조서의 작성 주체·시기와 제327조의 호 번호를 현행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제312조 제1항 삭제 — 검사가 작성한 조서35문항
제327조 — 공소기각 판결의 호 번호 이동17문항
검찰청 폐지 · 공소청 체제1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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