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6번

제5회 변호사시험 · 2016형사법 선택형
문 36.
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래 공소제기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상태에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고, 위 공소장에 기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제1심법원으로서는 이에 기하여 유·무죄의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만 미친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36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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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 ② 원래 공소제기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소…… ③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이 소급하여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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