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7번

제5회 변호사시험 · 2016형사법 선택형
문 37.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문서위조죄의 행위자에게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은 반드시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동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37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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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 ③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 ④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 ⑤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동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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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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