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의 어떤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③
형사소송법상의 조서 작성방법에 따라야 하지만 조서 말미에 피고인에 기명만 있거나 날인만 있더라도 그 하자가 경미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정황이 추상적으로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30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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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 ③ 형사소송법상의 조서 작성방법에 따라야 하지만 조서 말미에 피고인에 기…… ④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사법경…… 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