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9.
다음 사실관계에 관하여 <표1>의 견해에 따라 <표2>에서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은행직원이 아닌 甲이 은행직원인 乙, 丙과 함께 은행예금주들의 예금을 빼 돌리기로 공모하고 乙, 丙은 자신들의 임무에 위배하여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가로채 甲, 乙, 丙 등이 나누어 가짐으로써 이득을 취하였다. <표1> 가.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은 구성적 신분의 연대작용을, 단서는 가감적 신분의 개별작용을 규정하고 있다. 문 나. 형법 제33조 본문은 신분범의 성립을, 단서는 가감적 신분의 과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형법 제33조 본문은 위법신분의 연대작용을, 단서는 책임 신분의 개별작용을 규정하고 있다. 라. 형법 제33조 본문과 단서는 모두 공범종속성설의 입장에서 입법화된 것이다. <표2> A.‘가' 견해에 따르면, 위 사안의 경우 甲에게는 형법 제33조 본문과 단서가 모두 적용되게 된다. B.‘나’견해에 따르면, 위 사안의 경우 甲에게는 형법 제33조 본문과 단서가 모두 적용되게 된다. C.‘다’견해에 따르면, 위 사안의 경우 甲에게는‘업무자’라는 신분이 위법신분이라면 형법 제33조 본문만이 적용되는 반면, 책임신분이라면 본문과 단서 모두 적용되게 된다. D. 甲, 乙, 丙의 과형에 관하여는‘가’견해와‘나’견해는 완전히 일치한다. E.‘업무자’라는 신분을 책임신분으로 평가한다면, 위 사안에서의 甲, 乙, 丙의 죄책에 관하여는‘가’견해와‘다’견해는 완전히 일치한다. F.‘형법 제33조 단서를 가감적 신분의 과형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는‘라’견해에서 주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