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8.
다음 사실관계에 관하여 기판력의 발생시점에 대하여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폭행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6. 10. 5. 甲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2026. 10. 9. 甲에게 송달되었는데 甲은 그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乙은 강도강간죄로 공소제기 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6. 5. 2. 변론을 종결한 후 2026. 5. 16. 乙에게 징역 7년을 선고 하였고, 乙이 이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26. 7. 6. 변론을 종결한 후 2026. 7. 20. 乙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으며, 乙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6. 9. 4. 乙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丙은 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 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6. 7. 4. 변론을 종결한 후 2026. 7. 1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丙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항소기간 도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