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 더라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 할 수 있다.
②
1심 재판에서 증거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무죄인 사건을 유죄로 잘못 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한 경우에는 항소심 에서 1심 재판에서의 증거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하는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검사가 증거동의를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법원이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므로 비록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한 동의라 할 것이어서 그 증거 능력이 없다.
⑤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증거동의는 포괄적 동의에 해당하여 증거 동의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27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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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심 재판에서 증거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무죄인 사건을 유죄로 잘못 선……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하는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검사가 증거동의를…… ④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피…… ⑤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