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2.
다음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피해자 A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두 곳의 가맹점에서 각 한 번씩 사용하였는데, 甲의 태도를 수상하게 여긴 두번째 가맹점 점원의 신고로 검거되었다. 甲은 수사과정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乙이 피해자 A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 1장을 甲에게 건네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乙은 도주하여 지명수배 되었다. 검사는 甲을 장물 취득죄 등으로 공소제기 하였고 甲은 제1심에서 장물취득죄 등 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자, 甲은 이에 대해서 항소하였다. 甲이 항소한 이후 사법경찰관은 신용카드를 강취한 乙을 검거하였다. 그러나 乙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甲과 乙은 공모하여, 甲은 길에서 망을 보고 乙은 술에 취하여 졸고 있던 A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반항을 억압한 후 A의 호주머니에서 A 소유의 신용카드 2장과 현금 6만원을 꺼내어 이를 강취하고 A에게 안면부 타박상을 가한 것이라고 밝혀졌다. 그러자 甲은 항소를 취하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후 검사는 甲을 강도상해죄로 공소제기 하였다.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