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4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형사법 선택형
문 34.
다음 사안에 대한 <표1>의 견해와 <표2>의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으로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적국과의 전쟁 중 초소근무를 하면서 야간에 초소에 접근하는 민간인 피해자 A를 적군으로 오인하고 소지하고 있던 K-1 소총으로 사살하였다. <표1> 가. 책임요소로서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인식 뿐 아니라 위법성의 인식 내지 그 가능성이 필요하다. 나. 불법과 책임이라는 2단계 범죄론 체계를 전제로, 불법이 긍정되기 위해서는 정당화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구성요건적 고의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불법고의가 긍정되는 때에 한하여 고의범이 성립한다. 라.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요소라는 전제하에서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된 경우에도 그 인식결여에 과실이 있다면 고의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마.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 이외에도 위법성의 인식과는 구별 되는 책임요소로서의 고의를 긍정한다. 바. 고의는 구성요건요소일 뿐, 책임요소는 될 수 없다. <표2> A.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이 조각되어 甲은 무죄가 된다. B. 甲의 행위는 행위반가치가 긍정된다. C. 甲의 행위에 乙이 가담하였더라도 乙에게 살인죄의 공범성립은 불가능하다. D. 어떠한 경우에도 甲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E. 甲에게는 심정반가치가 부정되므로 과실치사죄만 문제될 뿐이다.
가-B, 나-D, 라-E
나-D, 마-E, 바-B
나-A, 마-C, 바-D
다-D, 라-A, 마-C
다-E, 마-D, 바-E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34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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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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