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7.
준강도죄 기수·미수의 구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재물절취의 기수여부에 따라 준강도의 기수·미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강도살인죄와의 균형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주장된다. 나. 절취행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준강도죄의 기수·미수를 구별하게 된다면, 절도미수범이 행한 폭행·협박은 항상 준강도 죄의 미수가 된다는 비판이 있다. 다. 폭행·협박의 기수여부에 따라 구별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애당초 강도의 고의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으나, 재물강취를 하지 못한 경우 강도미수죄로 처벌되는 것과 비교하여 균형을 잃는 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라.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사이에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입장에서는 절취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마. 우리 형법상 준강도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준강도죄는 단순강도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준강도의 미수도 단순강도의 미수로서 처벌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