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그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에 관여한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②
법관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한 경우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③
법관이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회피 하여야 하나, 당해 법관이 회피하지 아니하고 재판에 관여 하였더라도 상소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정식재판 절차의 제1심 판결에 관여 없이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⑤
상급심의 환송판결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38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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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그 사건에 대한…… ③ 법관이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회피 하여야 하나,…… ④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⑤ 상급심의 환송판결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원심재판에……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