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5.
다음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금반지를 절취한 사실을 자백하였고,‘절취한 금반지를 乙에게 팔았는데 乙에게 장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乙은 경찰에서‘甲으로부터 금반지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매입하였다’라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였고, 피의자신문을 받으 면서도 같은 취지로 자백하였는데, 사법경찰관은 乙이 자술서를 작성 하는 과정과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을 모두 영상녹화 하였다. 검사는 甲을 절도죄로, 乙을 장물취득죄로 함께 공소제기 하였다. 법정에서 甲은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진정과 임의성을 인정 하였고, 乙은‘甲으로부터 금반지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금반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이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와 자신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며 실질적 진정성립과 내용을 모두 부인하였으며,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부동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