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을 특정하지 않은 공소제기임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면 그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②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 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들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포괄일죄의 경우에 그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④
공소장변경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여야 하나,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심판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⑤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실을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피해자에게 제3자를 소개케 하여 동액의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케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32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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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 등이 달라서 수…… ③ 포괄일죄의 경우에 그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 ④ 공소장변경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법원…… ⑤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실……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