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인 甲과 乙은 특수절도죄로 기소된 공동피고인이다. 甲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공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乙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甲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고 임의성과 특신상태가 인정됨을 전제로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甲이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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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乙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도 법원은 乙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④
乙이 甲을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 법원은 소송절차를 분리하지 않고도 甲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甲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⑤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자백하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다른 보강증거가 없다면 그 자백만으로는 甲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이는 甲이 공판정에서 자백을 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34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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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③ 乙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⑤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자백하는 진술이 기재되어……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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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당시 ② (기출 원문)
甲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 甲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법원이 乙에게 甲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었다면 甲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