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5.
문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절차 위반의 내용이 중대하지 않고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 에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적법한 절차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적법한 절차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와 2차적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 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 교도관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피고인의 승낙 없이 임의제출 한 경우, 그 비망록은 증거능력이 없다. 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더라도 그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고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참고인의 경우에는 임의성을 잃게 하는 고문이나 폭행 등이 있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항이므로 일반적으로 그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 바. 피고인 소유의 쇠파이프를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경찰관이 문 발견하였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경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쇠파이프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