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7.
시청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 甲은 건축업자 乙로부터 뇌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사법경찰관 A의 신문을 받게 되자 “어떠한 명목으로도 乙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乙은 甲에게 뇌물로 1억 원을 주었다고 자백하였다. 그 후 사법경찰관 A가 甲과 乙을 대질신문하자 甲은 진술을 변경하여 뇌물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고, 乙은 종전 진술을 유지하였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乙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였고, 甲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甲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乙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빌린 돈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공판검사는 아래와 같이 증거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증거신청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 거 목 록 (증거서류 등) [사건번호 생략] [형제번호 생략] 신청인: 검사 순 번 증 거 방 법 참조 사항 등 신청기일 증거 의견 증거 결정 증거 조사 기일 비 고 작성 쪽수 (수) 쪽수 (증) 증 거 명 칭 성명 기일 내용 기일 내용 1 사경 피의자신문조서(대질) 甲,乙 [생략] 2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甲 [생략] 3 〃 피의자신문조서 乙 [생략]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