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0.
甲은 A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A는 지난 수년간 직장 상사 모 씨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모 씨의 도움으로 승진까지 하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직장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 후 甲은 A를 비롯한 직장 동료 10명과 회식을 하다가 A가 비아냥거리자 A에게 “개같은 년”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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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만약 A가 甲을 모욕으로 고소하였다가 甲과 합의가 되어 ‘모욕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합의서를 甲에게 작성하여 준 경우, 甲이 위 합의서를 자신의 모욕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검사가 모욕으로 공소제기하기 이전에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면, 항소심 법원은 甲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ㄷ. 만약 제1심 법원이 甲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여 甲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다면, 항소심 법원은 500만 원을 초과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ㄹ. 만약 甲이 위 유인물을 작성하여 직장 게시판에 게시하였다가 A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떼어 냈다면, 명예훼손죄의 중지미수범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