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8.
다음 사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A에게 공공장소에서 “㉠ 너는 사기 전과가 5개나 되잖아. ㉡ 이 사기꾼 같은 놈아, 너 같은 사기꾼은 총 맞아 뒈져야 해.”라고 말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아래와 같다. ㉮ A가 작성한 고소장(㉡을 말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A에 대한 진술조서(㉡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 제1심에서 甲은 ㉡ 사실은 자백하였으나 ㉠은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에 대하여 「동의」, ㉰,㉱에 대하여 「성립 및 임의성 인정, 내용부인」의 증거의견을 제출하였다. 제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모욕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그 후 A는 고소를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