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9.
甲과 乙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甲은 乙의 다리를 고의로 자동차로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위 교통사고가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양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 이후 甲은 교통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甲과 乙은 A보험회사로부터는 보험금을 수령했고, B보험회사로부터는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후 검사는 甲과 乙의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기소하였고, 甲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사기 및 사기미수는 일련의 행위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