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9번

제2회 변호사시험 · 2013형사법 선택형
문 39.
甲과 乙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甲은 乙의 다리를 고의로 자동차로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위 교통사고가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양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 이후 甲은 교통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甲과 乙은 A보험회사로부터는 보험금을 수령했고, B보험회사로부터는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후 검사는 甲과 乙의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기소하였고, 甲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사기 및 사기미수는 일련의 행위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이며, 단순히 기망을 위한 수단을 준비하는 정도로는 아직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사안의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기수가 된다.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서로 행위태양 및 피해자가 다르므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치지 않는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해야 하며, 그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한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39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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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이며,…… ②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기…… ③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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