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4번

제4회 변호사시험 · 2015형사법 선택형
문 24.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의 어떤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형사소송법」상의 조서 작성방법에 따라야 하지만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기명만 있거나 날인만 있더라도 그 하자가 경미한 이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 피의자가 사망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검사가 엄격한 증명을 통해 증명하여야 한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24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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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③ 「형사소송법」상의 조서 작성방법에 따라야 하지만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④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 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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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반영본입니다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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