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의 어떤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③
「형사소송법」상의 조서 작성방법에 따라야 하지만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기명만 있거나 날인만 있더라도 그 하자가 경미한 이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 피의자가 사망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검사가 엄격한 증명을 통해 증명하여야 한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24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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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③ 「형사소송법」상의 조서 작성방법에 따라야 하지만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④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 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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