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될 자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선임서를 제출한 경우 위 항소이유서 제출은 적법·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②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③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④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⑤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23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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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인이 될 자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를 제출…… ②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호인 선임의 효…… ④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⑤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