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제도에 대해 결정을 내렸고, 그 후속 입법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개정법(법률 제21454호)이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제16회 변호사시험(2027년 1월)은 이 법으로 치러집니다.
이번 개정은 조문 몇 개를 손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류분 사건에서 무엇을 돌려받는지가 바뀌었습니다. 답안의 결론이 달라지는 자리가 있으니 그 지점부터 짚겠습니다.
2024년 4월 25일 결정(2020헌가4 등)을 한 덩어리로 외우면 틀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조문을 단순위헌 · 헌법불합치 · 합헌 셋으로 나누어 판단했고, 이 구분 자체가 효력 발생 시점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 결론 | 대상 조문 | 효력 |
|---|---|---|
| 단순위헌 | 제1112조 제4호 — 형제자매의 유류분 | 결정 즉시 효력 상실 |
| 헌법불합치 | 제1112조 제1호~제3호 —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것 제1118조 — 기여분(제1008조의2)을 준용하지 않은 것 | 2025. 12. 31.까지 계속 적용 |
| 합헌 | 제1113조 · 제1114조 전문·후문 · 제1115조 · 제1116조 제1118조 중 제1008조·제1001조·제1010조를 준용하는 부분 | 그대로 유효 |
왜 이렇게 갈랐는지도 한 줄로 정리됩니다.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류분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 그래서 없애기만 하면 합헌이 되므로 단순위헌입니다. 반면 유류분 상실사유나 기여분 준용은 새로 만들어 넣어야 하는 것이라 그대로 없애면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헌법불합치입니다.
시험에서 갈리는 지점. 단순위헌은 결정 선고와 동시에 조문이 효력을 잃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이미 없었고,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조문이 삭제된 것은 정리에 불과합니다. 헌법불합치 부분은 계속적용을 명한 것이므로 시한까지 종전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었고, 그 사이에 개시된 상속에도 종전 조문이 적용되었습니다.
같은 헌법불합치라도 주문이 다릅니다. 유류분 결정은 계속적용형이어서 시한까지 종전 조문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해에 나온 친족상도례 결정(2024. 6. 27.)은 적용중지형이어서 결정일부터 조문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족상도례 개정법의 부칙은 결정일까지 거슬러 적용되는데, 유류분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불합치" 한 단어로 묶어서 외우면 적용 시점을 틀립니다 (친족상도례 개정 정리).
유류분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은 권리자의 범위뿐입니다. 사안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주장하면 본안 판단 이전에 유류분권 자체가 없다는 결론으로 갑니다.
이번 개정에서 답안의 결론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유류분 사건이 지분 다툼에서 금전 청구로 성격이 바뀝니다.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는 대신 돈을 받게 되므로, 목적물의 특정이나 지분 산정을 다투던 논점의 비중이 줄고 가액 산정 기준시와 이자 기산점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 대목은 사실관계를 거꾸로 알기 쉽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1115조를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보호와 수증자의 이해관계, 거래의 안전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결정 이유였습니다. 그런데도 입법자가 반환방법을 바꾼 것이므로, 이 개정은 위헌 상태를 고친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해서 바뀌었다"고 쓰면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본 것은 제1118조가 기여분(제1008조의2)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을 기여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도로 내놓아야 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법자는 제1118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제1118조는 지금도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만 준용합니다. 대신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이 단서의 문언을 잘 보면 제1008조의2 제1항(기여분)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이라는 표현이 기여분 조항의 요건 문언과 같습니다. 기여분 제도를 준용하지 않으면서 그 요건만 빌려 온 셈입니다.
효과는 이렇습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제1008조 단서에 해당하는 증여·유증은 유류분 산정에서 특별수익으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여분을 따로 준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별수익의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같은 결과에 도달한 것입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이 여기에 한 겹을 더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1118조에 계속적용을 명했지만, 대법원은 그 계속적용 명령의 효력이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를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치고,
기여분(제1008조의2)을 준용하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계속적용을 명한 이유는 유류분제도를 굴리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하려는 것이지, 기여상속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입법 때까지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그 결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는 당해 사건뿐 아니라, 결정 당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미칩니다.
즉 같은 결정 안에서도 계속적용되는 부분과 적용중지되는 부분이 갈립니다.
답안에서는 근거 조문을 정확히 쓰십시오. "기여분(제1008조의2)이 유류분에 준용된다"고 쓰면 틀립니다. 제1118조의 준용 목록은 그대로이고, 근거는 제1008조 단서입니다.
제1004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흔히 "구하라법"이라고 부르는 조항입니다. 상속결격(제1004조)이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제도인 것과 달리,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인용할 수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결격과 다릅니다.
헌법불합치와 이어집니다. 헌법재판소가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를 헌법불합치로 본 이유는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은 제1112조에 상실사유를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게 되고,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정한 조문이므로 유류분권도 함께 없어집니다. 별도의 유류분 상실사유 대신 상속권 단계에서 걸러내는 방식인 셈입니다.
상속개시 후에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습니다. 다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상실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부칙이 개정 항목마다 다릅니다. 소급하는 것과 소급하지 않는 것이 섞여 있으므로 사안의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개정 항목 | 시행 | 적용 범위 |
|---|---|---|
| 제1112조 제4호 삭제 (형제자매 유류분) | 2025. 1. 31. |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24. 4. 25.부터 이미 효력 상실 |
|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 2026. 1. 1. 신설 2026. 3. 17. 개정 |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 |
| 제1008조 단서 (기여 보상은 특별수익 제외) | 2026. 3. 17. |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 |
| 제1115조 제1항 (가액 지급) | 2026. 3. 17. | 시행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 소급하지 않습니다 |
제1115조만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개시가 2026년 3월 17일 전인 사안에서는 종전의 원물반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출 문제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같은 선지가 상속개시일에 따라 정오가 갈립니다. 반대로 상속권 상실과 제1008조 단서는 2024년 4월 25일까지 거슬러 적용되므로 함께 외우면 틀립니다.
청구취지가 달라집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종전에는 부동산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가액반환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때의 예외였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므로 이자 기산점이 청구취지에 들어옵니다.
쟁점 순서도 바뀝니다. 원물이냐 가액이냐를 다투던 자리가 비고, 그 대신 ①유류분권자에 해당하는지(형제자매라면 여기서 끝납니다) ②특별수익에서 빠지는 기여 보상인지(제1008조 단서) ③상속권 상실 선고가 문제되는지가 앞으로 나옵니다.
기출을 풀 때 주의할 점. 기출의 사실관계는 개정 전 법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히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전인 사안에서는 원물반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반환방법에 관한 선지는 개정 전 기준으로도 옳을 수 있습니다. 조문 번호만 현행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출제 실적은 선택형에 몰려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기록형에서 유류분이 정면 논점으로 나온 적은 아직 없고, 상속은 주로 상속재산분할·대습상속의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은 선택형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개정으로 유류분 사건의 청구 형태 자체가 금전 청구로 바뀌었으므로, 사례형·기록형 소재로 쓰기 좋아진 쪽에 가깝다는 점은 염두에 두십시오.
선택형 기출 중 이번 개정이 실제로 걸리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해설에는 개정 내용과 그 문항의 정오가 바뀌는지 여부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유류분 개정으로 현행 정답이 달라진 기출이 있습니다. 해당 문항의 해설에는 시험 당시 정답과 현행 정답을 함께 표시해 두었으므로, 기출 정답표와 다르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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