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때에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해야 하지만,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②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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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유류분반환채무는 그 이행기가 상속개시 시점이므로 유류분권리자의 반환청구가 있으면 상속개시일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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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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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수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31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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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②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③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유류분반환채무는 그 이행기가 상속개시…… ④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