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②
혼인외의 자를 혼인 중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 출생신고는 무효이지만 인지신고로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다.
③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 출생신고는 무효이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다.
④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일부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가 법정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더라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중혼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그 상속재산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된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2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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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증서가 자필증서…… ② 혼인외의 자를 혼인 중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 출생신고는 무…… ③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 출생신고는 무효이나,…… ④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일부에게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