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③
채권의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분할된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라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④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⑤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1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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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 ②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 ④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⑤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