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사망하면서 주택과 임야, 그리고 A에 대한 5천만 원의 채무를 남겼다. 甲에게는 상속인으로 자녀 乙, 丙, 丁만 있었는데, 甲은 丙에게 위 임야를 유증하였다. 한편 甲의 사망 직전 B로부터 인지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그 사망 후 B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 丙, 丁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丁을 대신하여 C가 참석한 경우, C의 대리권에 흠결이 있더라도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유효하다.
②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협의를 통하여 공동상속인 중 무자력인 1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丙은 유증의 효력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에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상속재산 분할 후 인지된 B가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지급을 청구할 때,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果實)은 그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⑤
A에 대한 5천만 원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29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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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 丙, 丁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丁을 대신하여 C가 참석한 경우,…… ②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의 귀…… ③ 丙은 유증의 효력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에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④ 상속재산 분할 후 인지된 B가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지급을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