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 그러한 사정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재판 외에서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여야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③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유류분반환의무자의 기여분이 인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여분을 공제하여야 한다.
④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
⑤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금전인 경우 증여 당시 받은 금액 자체이고, 그 밖의 재산인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이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24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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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 ②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재판…… ③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유류분반환의무자의 기여분이…… ⑤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