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1번

제12회 변호사시험 · 2023민사법 선택형
문 31.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상속인이 특정한 상속인에게 한 생전 증여에 그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때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당사자들의 의사보다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해야 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31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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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 ③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④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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