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지만,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유자가 유언자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②
증여자의 사망 전에 사망한 사인증여 수증자의 지위가 상속되는가의 여부는 사인증여의 내용에 의해 정해지고, 유언자의 사망 전에 사망한 유증 수유자의 지위가 상속되는가의 여부는 유언의 취지에 의해 정해진다.
③
미성년자가 사인증여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미성년자라도 만 17세에 달한 자가 유증을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④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
⑤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순서에 있어 사인증여는 유증과 동일시된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34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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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인증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지만, 유증…… ③ 미성년자가 사인증여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 ④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민…… ⑤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순서에 있어 사인증여는 유증과 동일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