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의 반환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③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저당권자의 압류 등이 없더라도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전세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건물이 다시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면, 건물의 양수인이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전세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33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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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전세권이 소멸……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의 반환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제3…… ③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전세권이 기간만료…… ④ 전세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