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6.
자본금 20억 원의 비상장회사인 A 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개인적 용도로 B 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입하였는데, 이때 A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甲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후 甲이 변제하지 않자 B 은행은 연대보증인인 A 회사에게 변제를 요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A 회사의 연대보증은 이사회의 사전승인 없이 한 것이므로 절대적 무효이다.
ㄴ. 이사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만약 A 회사의 모든 주주가 사전에 동의했다면 A 회사의 연대보증은 유효하다.
ㄷ. A 회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을 한 후 이사회가 이를 사후승인하면 그 보증은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ㄹ. A 회사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B 은행이지만, 이는 상법 제398조에 규정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
ㅁ. 만약 이사회가 위 연대보증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하였다면, 위 보증은 유효하게 되므로 이사 甲은 A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