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6 판례와 달라진 기출 선지
예전에는 맞았던 선지가 지금도 맞을까요. 2025·2026 판례를 반영하면서 정오나 문구가 달라진 기출을 모았습니다. OX가 그대로여도 문장을 고친 선지는 포함했습니다.
이 글에 연결된 문제를 한 번에 설정합니다. 문제 수와 신규·복습 범위는 문제 설정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은행의 본회 제1~15회와 예비 1·2회에서 원문과의 차이를 확인한 19개 선지입니다. 조문 개정만 반영한 항목과 해설에 판례를 덧붙였을 뿐 선지·판단은 같은 항목은 제외했습니다. 앞서 바뀐 법리를 최근 판례가 재확인한 경우에는 최초 변경 시점도 밝혔습니다.
2025년 ·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소를 낼 수 없을까
압류·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가 채권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0월 23일 전원합의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유지한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실제 급부를 직접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추심채권자가 별도의 소를 낼 수 있는지도 달라집니다. 채무자의 이행소송이 이미 계속 중이라면 추심채권자는 참가 방법을 검토해야 하므로 종전 중복제소 선지를 그대로 외우면 안 됩니다. 관련 일곱 선지는 당사자적격과 중복제소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법 4회 54번 · ⑤추심명령 후 채무자의 이행소송
- 민사법 5회 69번 · ㄹ채무자의 당사자적격
- 민사법 6회 68번 · ①채무자의 당사자적격
- 민사법 7회 69번 · ②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 민사법 10회 59번 · ④채무자 소송과 추심소송의 중복제소
- 민사법 12회 69번 · ①당사자적격 상실·회복이라는 종전 설명
- 민사법 14회 42번 · ④현재 당사자적격을 묻는 선지로 정리
2025년 · 일부 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할까
시효가 완성된 뒤 일부를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시효완성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5년 7월 24일 전원합의체는 포기의 효과의사를 변제의 경위와 전후 언동 등 전체 사정에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시효완성 전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과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를 구별해야 합니다. 아래 네 선지는 포기를 자동으로 추정하던 문구를 고쳤습니다. 시효이익 포기 글에서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 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은 나중에 보완할 수 있을까
회사에 먼저 제소청구를 하지 않고 대표소송을 냈더라도 소송 중 제소청구를 받은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밝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2일 판결이 다룬 부분입니다.
기출 두 선지에는 소송 중에도 제소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처음에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부적법하다고 단정하는 일을 피하기 위한 수정입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
2025년 ·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하며 문구를 고친 두 선지
시·도의원 선거구 인구편차의 상하 50% 기준은 2018년에 바뀌었고, 2025년 10월 23일 2022헌마1247 결정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공법 2회 9번 ㄴ은 종전 60%를 고치고, 의원 정수가 같은 선거구라는 비교 조건을 밝혔습니다. 2025년에 처음 생긴 기준은 아닙니다.
민사법 예비1회 2번 ④는 유치할 권리라는 표현을 선순위 근저당권 실행의 매수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묻는 문장으로 다듬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2024다326398 판결을 근거로 설명하지만, 대항력에 관한 기존 법리를 뒤집은 판례로 세지는 않습니다.
2026년 · 미신고 집회를 예외 없이 처벌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2026년 2월 26일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 처벌조항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했습니다. 집회 신고의무와 처벌조항은 구별해야 합니다. 처벌조항을 2027년 8월 31일까지의 입법 시한 동안 계속 적용하도록 했으므로, 헌법불합치가 곧바로 처벌 불가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2026년 · 가압류 후 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있을까
2026년 9월 29일 전원합의체는 가압류 후 원인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채권소멸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법정·약정 해제권의 행사와 사후 합의해제를 구별하고, 판결이 인정한 예외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
2026년 · 자기 사건의 증거인멸을 부탁한 경우
형사법 4회 19번 ③은 요청행위가 방어권 남용으로 인정되고 그 교사에 따라 타인이 증거인멸죄를 범했다는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2026년 1월 15일 2024도15728 판결에 따라 요청의 방법과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살펴야 합니다. 정오를 유지하면서 요건을 분명히 한 문구 수정입니다.
2026년 · 도피자금 요청과 허위 범인 내세우기
형사법 3회 12번 ㄴ은 통상적인 도피자금 요청을 방어권 남용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고쳤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2023도9560 판결부터 이어진 법리이며, 2026년 6월 18일 2025도11170 전원합의체도 통상적 도피 지원과 허위 범인을 내세우는 행위를 구별했습니다. 올해 처음 바뀐 선지로 세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OX에서는 현재 문제에 수록된 문장을 판단합니다. 예전 선지가 X로 바뀌었더라도, 문장을 고쳐 수록한 현재 선지는 O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