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②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친다.
③
채권자가 전소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확인의 소도 허용된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⑤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60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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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③ 채권자가 전소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의……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⑤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