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0번

제11회 변호사시험 · 2022민사법 선택형
문 60.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친다.
채권자가 전소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확인의 소도 허용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60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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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③ 채권자가 전소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의……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⑤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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