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9번

제11회 변호사시험 · 2022민사법 선택형
문 59.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에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도 미친다.
채권자가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는 바람에 과실상계 등의 법리에 따라 그 승소액이 당초 청구 금액의 일부로 제한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일부 청구기각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A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원고로서는 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피고에 대하여 A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가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과 저촉되는 후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의 소에 의하여 후소 판결이 취소될 때까지 전소 판결과 후소 판결은 저촉되는 상태 그대로 기판력을 갖는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59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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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② 채권자가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④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⑤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과 저촉되는 후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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