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에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도 미친다.
②
채권자가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는 바람에 과실상계 등의 법리에 따라 그 승소액이 당초 청구 금액의 일부로 제한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일부 청구기각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③
A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원고로서는 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피고에 대하여 A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④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가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⑤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과 저촉되는 후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의 소에 의하여 후소 판결이 취소될 때까지 전소 판결과 후소 판결은 저촉되는 상태 그대로 기판력을 갖는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59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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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② 채권자가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④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⑤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과 저촉되는 후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