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의 점포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위 점포에 대한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②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④
근저당권자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확인뿐만 아니라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유치권 일부의 부존재확인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⑤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58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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