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상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를 헌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해 과태료가 아니라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한 것은 과잉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집시법에서 미신고 옥외집회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정하면서 별도의 해산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옥외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④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집시법에서 정한 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시키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옥외집회를 할 수 있으므로,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가 동일한 경위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반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2인이 모인 집회도 집시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35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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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를 헌법의 보호범위…… ②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해 과태료가 아니라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한 것은…… ③ 집시법에서 미신고 옥외집회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정하면서 별도의 해산요…… ⑤ 2인이 모인 집회도 집시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