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②
공법인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청의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상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④
행정청이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대집행계고서 자체만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 등을 종합하여 그 특정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37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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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청이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가 진 후…… ② 공법인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청의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대집행을 실시하……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 ④ 행정청이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