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민사법 선택형
문 2.
甲은 2026. 1. 1. 소유자 乙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아파트 103호에 관하여 전세금 2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2026. 1. 2. 전세금을 전액을 지급하고, 입주한 다음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런 다음 더욱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26. 1. 30.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丙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25. 5. 2.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이해관계인은 甲과 乙만 있다)?
甲은 전세권의 설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甲은 전세권을 행사하여 이중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근저당권자 丙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위 아파트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
甲은 근저당권자 丙보다 후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2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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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전세권의 설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② 甲은 전세권을 행사하여 이중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③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근저당권자 丙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④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위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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