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각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동시 또는 이시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에 관해서는 중복된 소 제기 금지의 원칙은 문제되지 않는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선행하는 대위소송의 존재를 안 경우에 한하여 나중에 계속된 소송은 중복된 소 제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중복된 소 제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그 소송절차에서 성립된 화해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④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전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중에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는 전소와의 관계에서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보전처분 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후행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종결 시가 기준이 된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59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각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동시 또는 이시에 그 취소 및…… ③ 중복된 소 제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에 대한 확정판결 또…… ④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전소)가 법원에 계속되…… ⑤ 보전처분 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후행 보전처분 신청의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