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1번

제10회 변호사시험 · 2021민사법 선택형
문 61.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甲을 해임하는 안건이 주주총회에 회부되어 부결되었다. 이에 甲의 해임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고, 甲의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위한 가처분이 신청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 이사 해임의 소는 위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당해 대표이사 甲이고, A주식회사는 피신청인이 될 수 없다.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그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이사회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때에는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위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후 甲이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정된 경우 이 가처분명령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정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61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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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 이사 해임의 소는 위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법원에…… ② 위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당해 대표이…… ③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그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④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이사회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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