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甲을 해임하는 안건이 주주총회에 회부되어 부결되었다. 이에 甲의 해임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고, 甲의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위한 가처분이 신청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 이사 해임의 소는 위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위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당해 대표이사 甲이고, A주식회사는 피신청인이 될 수 없다.
③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그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④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이사회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때에는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⑤
위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후 甲이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정된 경우 이 가처분명령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정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61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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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 이사 해임의 소는 위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법원에…… ② 위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당해 대표이…… ③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그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④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이사회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