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그 후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으나 그 후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소멸하여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시효중단 사유는 종료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③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⑤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2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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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 ②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③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④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