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현행화 노트재판소원 도입

재판소원이 도입됐습니다 — 제16회 변호사시험 기준 정리

공법2026. 2. 27. 국회 본회의 통과 · 법률 제21452호 · 2026. 3. 12. 공포·시행

2026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참석 225명 중 찬성 162·반대 63), 법률 제21452호로 2026년 3월 12일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 이래 막혀 있던 재판소원의 문이 조문으로 열렸습니다. 제16회 변호사시험(2027년 1월)은 이 법으로 치러집니다.

공법 수험에서 이 개정이 특별한 이유는, 그동안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가 헌법소원 파트의 출발점이자 전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전제가 바뀌었으므로, 그 위에 쌓아 둔 논점들을 하나씩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그대로인지를 나누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열린 문과 그 폭
  1. 제68조 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 삭제되고, 제68조 제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다만 아무 재판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은 확정된 재판이고, 사유는 세 가지로 한정되며, 청구기간은 확정일부터 30일입니다.
  3. 인용되면 헌법재판소가 그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합니다.

1. 조문이 어떻게 바뀌었나

개정 전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재판소원은 조문상 봉쇄되어 있었고, 96헌마172 결정이 인정한 좁은 예외만 있었습니다.
현행 (2026. 3. 12.)
  • 제1항 —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 삭제되었습니다. 단서에는 보충성만 남습니다.
  • 제3항 신설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며, 세 가지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 배치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1항은 헌법소원 일반의 청구요건이고, 재판소원은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 중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제3항이 추가 요건을 붙이는 구조입니다. 재판소원이 별도의 심판유형으로 신설된 것이 아닙니다.

2. 세 개의 문 — 제68조 제3항 각 호

제1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제2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제3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대상은 "확정된 재판"입니다. 아직 상소로 다툴 수 있는 재판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68조 제3항이 스스로 정한 요건이고,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두 요건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 상소를 다 거쳐야 재판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3. 청구기간은 확정일부터 30일입니다

제69조 제1항 단서에 후단이 붙었습니다.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세 갈래가 되었습니다.

유형청구기간근거
일반 헌법소원(법령소원 등)안 날부터 90일 · 있는 날부터 1년제69조 제1항 본문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제69조 제1항 단서 전단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확정일부터 30일제69조 제1항 단서 후단(신설)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제69조 제2항

기간이 30일로 짧습니다. 선택형에서 청구기간을 묻는 문항은 어느 유형인지부터 가려야 하고, "90일·1년"과 "30일"을 섞어 놓은 선지가 나오기 좋은 자리입니다.

4. 인용되면 재판이 취소됩니다

제75조에 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인용결정의 효과가 공권력 행사의 취소(제3항)로 일반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것입니다.

제75조 제4항 — 제3항의 경우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해당 재판을 취소한다. 이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제3항은 "취소할 수 있다"인데 제4항은 "취소한다"입니다. 재량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취소에서 끝나지 않고 법원의 재재판 의무까지 조문에 넣었습니다. 이 신설로 제75조의 종전 제4항 이하는 각각 한 항씩 뒤로 밀렸으므로, 항 번호를 인용하는 선지는 번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5. 절차 — 함께 신설된 것들

제71조 제4항
첨부서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확정된 재판만 대상이라는 요건을 서류로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제72조 제3항 제4호
지정재판부 각하
제68조 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각하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재판관 3명의 지정재판부가 전원 일치로 각하합니다.
제71조의2
가처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만으로 재판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재판소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확정판결의 효력이나 집행력이 정지되지 않고, 정지하려면 제71조의2의 가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집행이 정지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6. 바뀌지 않은 것 — 실익은 오히려 이쪽입니다

재판소원이 열렸다고 해서 헌법소원 파트가 통째로 뒤집힌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대로인 것을 정확히 아는 쪽이 시험에서는 실익이 큽니다.

7. 96헌마172는 어떻게 되나

1997년 12월 24일 96헌마172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법원이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까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68조 제1항을 해석하는 한도에서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조문은 그대로 둔 채 해석으로 좁은 예외를 낸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 예외는 제68조 제3항 제1호라는 조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답안에서 근거를 댈 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쓰면 개정 전 서술이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예외가 아니라 조문상 허용되는 청구이고, 근거는 결정례가 아니라 제68조 제3항입니다.

다만 판시 문언 자체는 여전히 인용됩니다. 기출 선지 중에는 96헌마172의 판시를 그대로 옮긴 것이 많고, 그 문장은 당시의 법상태를 정확히 서술한 것이라 그 자체로 틀린 문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기출 목록의 문항들도 대부분 정오와 정답이 그대로인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8. 이 개정이 걸리는 기출

선택형 기출 중 재판소원 금지를 전제로 만들어진 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해설에 개정 내용과 그 문항의 정오가 바뀌는지 여부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개정으로 정답이 바뀌는 문항은 없습니다 — 걸린 선지가 대부분 원행정처분이나 제68조 제2항에 관한 것이거나, 판시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소원 금지를 전제로 만들어진 기출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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