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6번

제14회 변호사시험 · 2025공법 선택형
문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현재 시행 중인 유효한 법률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공포된 법률의 경우 효력발생 전이라도 그 시행이 확실시되어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의 동승을 강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적용에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도로교통법」 조항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유예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이 발생한 시기인 ‘법령의 시행일’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으로 본다.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가 아직 3회 이상 사업장 변경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 위 횟수제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없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6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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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현재 시행 중인 유효한 법률이어야 함…… ③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④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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