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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
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5번
제14회 변호사시험 · 2025
공법 선택형
문 5.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과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②
가처분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일 때 신청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본안소송을 전제로 우선 가처분신청을 한 후에 본안사건의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③
권한쟁의심판 계속 중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
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까지 고려하는 것은 집행정지의 본질상 적절하지 않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5
정답
⑤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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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② 가처분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일 때 신청할 수 있음…… ③ 권한쟁의심판 계속 중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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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지는 현행 법령·판례 기준으로 문언을 교체했습니다
출제 당시 ④ (기출 원문)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다른 헌법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
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
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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