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에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ㄴ.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허용하고 있는 「국적법」 조항에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 규정은 구성요건 조항에 대한 소극적 한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명확성원칙이 적용되기는 하나, 적극적으로 범죄 성립을 정하는 구성요건 규정은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정도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
ㄹ.규율대상인 대전제(일반조항)를 규정함과 동시에 거기에 해당하는 구체적 개별 사례들을 예시적으로 규정하는 예시적 입법형식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일반조항 자체가 구체적인 예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어야 하지만, 예시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까지 내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ㅁ.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일반인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정당한 이유’에 무엇이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