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심판준비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④
탄핵심판 도중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와 고위공직자에 대한 권력통제를 위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⑤
탄핵결정의 선고에 의하여 그 공직에서 파면된 공직자의 직무상 법률위반행위가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3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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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③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 ⑤ 탄핵결정의 선고에 의하여 그 공직에서 파면된 공직자의 직무상 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