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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6
예비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6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
공법 선택형
문 16.
공무원 甲은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썼다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甲은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1심 법원에서 위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만일 법원이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甲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③
甲의 행정소송이 기각되는 경우 甲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1심 법원이 甲의 위 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 갑은 상소심 법원에서 다시 같은 조항에 대하여 다른 위헌사유를 들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법원이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제청을 하면서 당해사건의 재판을 정지한 경우에도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16
정답
④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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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만일 법원이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甲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③ 甲의 행정소송이 기각되는 경우 甲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재판소…… ⑤ 법원이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제청을 하면서 당해사건의 재판을 정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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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지는 현행 법령·판례 기준으로 문언을 교체했습니다
출제 당시 ② (기출 원문)
② 甲 이 위 행정소송과 무관하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의 위 조항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청구 기간은 위 행정소송이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내이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
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
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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