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전문의 甲은 임신 8개월의 산모 乙을 진찰하던 중 산모 乙에게 태아의 성별을 확인해 주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甲이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고 있던 구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를 명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은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②
甲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위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될 경우 甲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할 수 있지만,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다.
④
입법자가 임신기간, 낙태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태아의 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⑤
甲이 의료행위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태아성별에 관한 정보를 산모에게 고지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보호받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포함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15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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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은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 ② 甲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위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 ④ 입법자가 임신기간, 낙태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태아의 성별정보에…… ⑤ 甲이 의료행위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태아성별에 관한 정보를 산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