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절차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심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상 견해가 갈린다.
②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입법절차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권한침해가 헌법상 명백한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고 본다.
③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심판이익이 존재하면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④
기본권 침해가 장차 행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는 침해의 현재성 요건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적법하게 다툴 수 없다.
⑤
위헌법률심판에서 다수의견이 항상 주문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14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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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법절차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심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②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입법절차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할…… ③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심판이익이…… ⑤ 위헌법률심판에서 다수의견이 항상 주문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