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발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②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에도 발할 수 있다.
④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행해진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한 해외파병결정에 대하여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13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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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이 발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②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 ③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이…… 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한 해외파병결……